일반사항
□ 투고규정
제1조(투고자격)
① 논문 투고자는 주투고자를 포함하여 모든 투고자가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한다.
② 논문 투고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타 학회(학술)지에 동시 투고할 수 없다.
③ 논문의 투고는 회원 1인이 호당 1편만을 투고할 수 있다. 단, 공동연구의 경우는 1편을 추가 할 수 있다.
제2조(투고분야)
① 논문투고는 아동발달 및 상담에 관련된 제 분야의 논문으로서 전공 분야의 독창성 있는 우수한 연구논문으로 한하며, 다른 학회지나 출판물로 발표되지 않는 미발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.
제3조(접수 시기 및 발행일)
① 투고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, 학회 발행일 및 해당 논문투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.
1호: 발행일 6월 30일(접수마감 4월 30일)
2호: 발행일 12월 30일(접수마감 10월 31일)
② 접수마감은 공휴일 등과 무관하게 해당일 자정 정시에 마감하며, 마감 후 원문 파일 교체는 불가능하다.
제4조 (논문 작성)
① 투고논문은 본 학회의 원고작성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원고작성 규정을 현저하게 벗어난 투고 논문의 경우 논문심사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.
②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며, 논문 영문 제목, 주제어(국문, 영문 각각 3-5개 내외)를 반드시 명시한다.
제5조(투고 방법 및 준수사항)
① 투고논문의 투고, 접수 및 심사는 모두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학회 편집위원회에 E-mail로 제출할 수 있다.
②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논문투고신청서와 저작권 이양 동의서,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학회 편집위원회에 E-mail로 제출할 수 있다.
③ 논문 투고본은 ‘KCI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’를 활용한 자율검증 실시 후, ‘종합 결과 확인서’를 논문 투고 시에 첨부하여야 한다.
④ 투고 논문은 한국연구재단(KCI)의 문헌 유사도 종합 결과에서 유사도가 15.0% 미만이어야 한다. 만약, 문헌 유사도 종합 결과가 15.0% 이상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⑤ 투고논문의 연구비 지원 여부, 학술대회 발표 여부, 학위논문 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.
⑥ 투고 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, 학회지의 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. 투고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맞춤법, 띄어쓰기, 구두점 등의 편집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.
⑦ 논문 투고본을 제출할 때 삽화 및 도표 등 내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⑧ 투고 원고가 많은 경우에는 투고 순서 및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호수에 게재될 수 있다.
⑨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.
제6조(연구윤리규정)
①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② 논문 투고자는 논문게재신청서에 소속, 직위, 연락처, 전자우편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. 또한 논문 투고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(초중등학교 소속 학생)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, 직위,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해서 제출해야 한다.
③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규윤리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④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중복게재 및 표절이 확인되는 경우,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서 삭제하며, 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소속기관에 알린다. 해당 연구자는 향후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.
⑤ 특수관계인 공동투고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투고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련 기관(입시ㆍ진학 관련 학교, 연구 관련 기관 등)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.
⑥ 이 규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(COPE) Guideline과 교육부에서 발간한 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’의 최신 개정본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의 연구윤리(인문사회계)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준용하여 참고한다.
제7조 (심사 및 게재 등 비용)
① 논문의 심사절차, 심사내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본 학회의 논문심사규정을 따른다.
② 논문 투고자는 지정된 계좌로 논문 심사료(투고시)와 논문 게재료(게재 확정시)를 납부하여야 한다. 심사료와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와 게재가 거부될 수 있다.
③ 논문 심사료는 논문 투고시 지정된 계좌로 편당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, 재심사시 심사비 7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④ 기본 게재료는 20만원(인쇄면수 20면 기준)이며,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1쪽당 2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한다. 연구비 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 추가 게재료 20만원을 별도로 납부한다.
⑤ 투고논문 편집과정에서 참고문헌 양식, 표와 그림 양식, 편집 양식 등의 수정작업이 진행될 경우 추가 편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.
제8조 (논문철회, 게재불가, 저작권)
① 접수된 후 심사과정에 있는 논문의 철회를 투고자가 원하는 경우, 투고자는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(E-mail)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.
② 논문심사기간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논문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재차 수정을 요구하여, 3회 이상 수정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투고규정을 못 지키고 미흡한 경우는 별도 통보 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.
③ 상기 항과 관련하여 기 납부된 연회비와 게재료, 그리고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.
④ 논문 투고자는 투고시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본회에 투고된 논문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될 경우,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이양한 것으로 본다.
제9조 (출판 후 논문 내용 수정)
① 출판 이후 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집 편집위원회의 오류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.
② 상기 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거나 학계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 내 기술된 부분(사사표기, 인적사항, 내용, 참고문헌 등)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당사자가 출석하여 소명케 하여 수정할 수 있다.
제10조 (기타)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부칙
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